직장 가입자의 건강검진은 매년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지정한 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제도 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검진을 기한 내에 받기 어려운 경우 건강검진 연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도 자체를 모르시거나 신청절차를 복잡하다고 미리 걱정하고 검진 기한을 넘기는 안타까운 일 도 있는데요, 실제로 신청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몇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검진 연기 신청 방법 과 연기 사유 인정 기준과 신청 시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안내 드리니 불이익 없이 검진을 꼭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검진 연기 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때 가능합니다.
위의 사유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인정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검진은 일반적으로 짝수 해 출생자는 짝수 해에, 홀수 해 출생자는 홀수 해에 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연기 신청은 검진 대상 연도의 12월 31일 이전까지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검진 대상자인 경우, 연기 신청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완료하시면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 1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https://www.nhis.or.kr |
|---|---|
| 2 | 메인화면 > 민원신청 > ‘검진 관련 민원’ 클릭 |
| 3 | ‘검진 연기 신청’ 메뉴 선택 |
| 4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
| 5 | 연기 사유 선택 및 증빙서류 첨부 |
| 6 | 신청 완료 후 승인 여부 문자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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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증빙자료를 반드시 지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연기 신청이 승인되면, 검진은 다음 연도로 자동 이월되며 이듬해 6월 30일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월된 경우에도 검진이 이행되지 않으면 건강검진 미수검자로 간주되며, 건강보험공단의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자신의 건강을 사전에 점검하는 소중한 기회이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검진을 무작정 포기하기보다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연기 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절차를 제때 이행하지 못하면 건강검진 미이행자로 분류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적절한 사유와 증빙이 있는 경우 연기 신청을 넓게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건강검진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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